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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송가구 ] 가구상태가 이러한데 교체를 해야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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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영숙
  • 조회수 : 84회
  • 작성일 : 14-05-05 09:4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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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4월 18일 마석 가구공단에서  노송가구-황토침대 및 장롱을 구입하였습니다.

현제 누운자리 침대가 내려 앉아서 AS를 요청 하였고,

2014년 4월 23일 노송가구 기사가 방문 후 사진 찍어서 연락온 바 무상기간이 지나서 상판을

바꿔야 한다고 하였고, 교체 비용 40만원을 요구 하였습니다.

그러면 구입 뒤 3년만에 가구가 내려 앉았는데, 교체 하면 3년뒤 또 내려 앉지 안냐는 질문에

다른 제품은 그렇지 않다라고 답변만 하고 있습니다. 다른 제품은 그렇지 않다는 것은 저희가

산제품에 문제가 있다는 소리가 아닐런지요, 그것에 대해 가구 측에 문의를 하였으나 잘못은 없다하고

본인들은 교체를 해주는 것 외에 해줄수 있는게 없다는 답변만 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 저희가 요구 할게 없는 것인지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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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구입후 사용중이던 가구의하자로 사용하시는데 어려움이 많으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침대품질불량(스프링, 매트리스 등)일 경우 구입일로부터 10일 이내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이며, 1년 이내 무상수리 또는 부품교환 입니다. 1년 이후에는 유상수리 하셔야합니다. 모쪼록 건강한 휴일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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