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뜨랑스 인터넷 쇼핑몰에서 옷을 구매하고 반품했는데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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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뜨랑스 ] 아뜨랑스 인터넷 쇼핑몰에서 옷을 구매하고 반품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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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정지은
  • 조회수 : 60회
  • 작성일 : 14-04-23 11:5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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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뜨랑스 인터넷 쇼핑몰에서 옷을 구매하고 배송비 5천원 동봉해서 보내달라고 해서 반품했습니다.
그런데 며칠이 지나도 반품상품 도착소식이 오지 않아 전화를 걸었더니. 5천원이 동봉되지 않아서 반품되지 않는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다시 오천원을 계좌이체하라고 하네요.
뭐 이런 쇼핑몰이 다 있죠?
반품비만 만원 내게 생겼습니다. 도와주세요ㅠㅜ

동봉안한거 아니냐고 소비자 탓하며 5천원 다시 입금하라는 아뜨랑스 처리좀 해주세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모든 배송과 관련된 사고에 있어 문제가 발생하였다면 발송자에게 책임이 있다고 해석되므로 택배비를 동봉하였다는 것을 입증할 방법이 없다면 소비자가 책임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발송자가 위계(거짓)로 택배비를 동봉하지 않거나, 고의 또는 실수로 택배비를 동봉하지 않고 발송한 경우도 있을수 있기 때문이며 따라서, 사업자의 택배상자에 택배비를 동봉하라는 요청이 있었다면 위험부분에 대해서도 반드시 언급하고 만일의 사태에 대한 약속을 받아놓아야 할 것입니다. 예를들어 택배운송장의 물품내역에 기록하는 것인데, 귀중품 기록란에 현금 5천원의 동봉사실을 운송장에 기록하고 택배의뢰시 기사에게 이를 고지하는 것입니다. 모쪼록 건강한 오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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