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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보컴퓨터 ] 서비스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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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장병규
  • 조회수 : 81회
  • 작성일 : 14-03-25 12: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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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12월에 하이마트 영주점을 통해 컴터을 구입 한달경과후 부팅이 되질안아 영주삼보 써비스에 진단결과 하드디스크 불량으로 부품교환을 해야된다는 말을 듣게되었고 대구써비스로 제품이 인계되어 교환되었을 것으로 본인이 생각하게 만들었고 제품을 돌려받고 또다시 부팅이 안되는 시련을 주고 하는 동안 원격서비스을 받으면서 알게된 사실은 부품을 교환을 한것이아니라 포멧만 했다는 것이 었으니 만약 별문제 없이 사용해다면?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 과실로 컴퓨터에 하자가 발생할경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 유상수리 후 2개월내 수리한 부분에 종전과 동일한 고장이 발생한 경우 재수리를 받을 수 있으며 재수리가 불가능한 경우는 수리비를 환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사업자측의 제안에 반드시 소비자가 동의할 필요성은 없으며, 만약 수리계약해제를 원하면 원상회복 (수리비 환급 및 고장상태 원위치 조치)이외에 별도의 손해배상청구 가능하지만, 수리비 협의 조정이 최선책입니다. 편안한 오후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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