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끼낀생수다량판매의심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모샘물 ] 이끼낀생수다량판매의심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최옥수
  • 조회수 : 84회
  • 작성일 : 14-03-12 16:48:56

본문

1년정도를 헬스장에서 생수를 사서 회원들에게 나눠주고있는 업체입니다. 정수기를 통해물을 받아먹는걸 비위생적이라생각하여 물통도 쓸겸해서 500미리 생수를 사서 매일 40개씩 나눠드리고있습니다.
어느날 물을 자세히 들여다 보니 밑바닥에 초록색으로 이끼가 낀것처럼 변해있어서 다른 물과비교를했습니다. 분명 다른 색깔이 었고 기존의 물은 깨끗한 하얀색이고 몇일전에 구입한 물을 확인하니 초록색으로 비춰지고있는겁니다. 이에 모샘물업체와 위탁판매한 모마트에 전화를해 협조를 요청한 결과 모마트에서는 판매를 일단 보류하고 모샘물업체는 수질검사를 하겠다고 전량 수거해갔습니다. 저희는 사진을 증거물로 찍어놓은 상태이고 이물을 먹은 사람들은 불쾌하다고 세분이 환불을 요청하여 헬스장을 그만두었습니다. 이에 저희는 해당업체에 다른건 몰라도 이물을 마시고 불쾌한 기분이 들어 관리를 하지않는다는 환불회원의 환불비를 돌려달라고 요청하였으나 수질에는 이상이 없고 공정과정에서 물통에 문제가 있다고 통보를 받고 물값만 환불해주겠다고 하네요..
소비자입장에서는 수질검사결과가 어떤지 업체에서 거짓말하는건지도 모르는 일이고 어떻게 판단되는 건지요.. 알수가 없습니다. 법적으로 어떤 보상이 주어지는지 알고싶네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를 통해 일회용 생수구입후 운영하시는 헬스장내 회원분들께 지급하셨는데 이물질이 발견되어 무척 난처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이물질 발견이면 교환이나 환급이 원칙이고 이물질 유입에 대한 경위등의 결과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해당사업체 담당자가 물품회수하여 사실규명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근거자료 사진등으로 확보 후 물품인수증 받아두어야 합니다. 혐오이물질이나 위해이물질인 경우 정신적 위자료 부분에 대한 보상요구 합의할 수 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에 신고 할 수 있으며 2차적인 피해로 부작용 발생시 치료비 및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증거사진 확보한 후 제조사업체 알리어 유입과정이나 재발에 대한 시정요청 가능 하며 부정불량식품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T.1399) 모쪼록 건강한 오후 되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632 자동차 안치형 2011-11-13
628 통신 김범준 2011-11-13
626 식음료 엄경혜 2011-11-13
625 식음료 엄경혜 2011-11-13
620 식음료 엄경혜 2011-11-13
619 식음료 손도현 2011-11-13
618 식음료 손도현 2011-11-13
617 식음료 손도현 2011-11-13
616 digital 최상미 2011-11-13
615 기타 최영실 2011-11-13
610 식음료 한은정 2011-11-13
608 통신 안지희 2011-11-13
607 식음료 한은정 2011-11-13
603 자동차 정혜승 2011-11-13
601 기타 민정 2011-11-13
600 기타 김금희 2011-11-13
599 기타 김승우 2011-11-13
588 생활용품 이수연 2011-11-13
587 기타 김태경 2011-11-13
586 기타 김이수 2011-11-13
585 생활용품 김동은 2011-11-12
584 식음료 김은선 2011-11-12
583 기타

처리

게임
김창한 2011-11-12
580 기타 임재순 2011-11-12
578 기타 김용석 2011-11-12
576 생활용품 김주희 2011-11-12
574 유통 김명진 2011-11-12
572 통신 정재영 2011-11-12
563 생활가전 양문식 2011-11-12
559 생활용품 송지혜 2011-11-12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