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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즈커뮤니케이션 ] 아이즈커뮤니케이션(홈페이지제작몰)환불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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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동열
  • 조회수 : 167회
  • 작성일 : 14-02-28 13: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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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계설을했습니다.하지만 처음계약할당시 담당자분과 계약을하였고 조건자체도 맘에들어서 계약완료하였습니다.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관리가 너무 소홀해지신부분과 처음에 계약당시말과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말이 바꼈습니다. 결제금액은 총 66만원결제를 하였고 그분과 통화를 하다가 관리적인부분이 너무 소홀해지셔서 말씀을 드리니 언성을 높이시면서 마음대로 해보라는 식으로 나오시는겁니다. 그래서 제가 계약을 해지하고 싶다고하니 처음에 말씀도 전혀안해주셨던 위약금이 발생하신다고하시는겁니다. 너무화가나서 회사 내규 직급이 높으신분과 통화를 의례를 했고 그사실을 알고난 본부장님이라는분은 그분을 퇴사를 시켰습니다.
그후 제가 처음 계약당시 말과 너무달라 해지를 하고싶다고하니 본부장님또한 그렇게 해주실수없고 그냥 사용을 하시라는 겁니다. 어이가 없어 해지 요청을 몇번이고 반복했지만 마음대로 하라는 식이였습니다.
분명 이건 갑의 횡포라고 생각합니다.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에 홈페이지 제작을 의뢰하신후 관리소홀로 인한 환불거부로 정말 답답하시고 화가 나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선금을 지급을 하고 계약서를 받았다면 계약이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되며 유효하게 성립된 계약은 성실하게 이행되어야 하나, 해당업체의 귀책사유로인한 계약의 해지일 때에는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계약서의 내용을 근거로 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빠른 환급조치 이행을 촉구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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