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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핀란디아가구 ] 핀란디아 가구의 무책임과 비도덕성을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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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지원
  • 조회수 : 541회
  • 작성일 : 14-02-22 14:0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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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도림동 테크노마트점 핀란디아 가구에서 전시품화장대와 거울을 30% 할인가격으로 구입하였습니다. 전시 상태에서 거울과 화장대가 고정이 잘 되어 있지 않고 흔들거려서 이렇게는 안되지않느냐 문의했었고, 판매한 직원은 경칩으로 고정하면 문제가 없다고 답변하였습니다. 전시품은 모두 선불을 주어야 배송한다고 해서 전액 지불하였습니다. <BR>그런데 2014년 2월 21일 배송이 왔고 설치하면서 경칩은 커녕 누런색 합판을 뒤에다 덧대어서 고정하겠다며 못을 박기 시작하였고 고정이 안되자 계속하여 못을 박았다 빼는 작업을 하며 화장대 뒷면이 균열이 생겼습니다. 결국 화장대와 거울을 다시 분리하였고 뒷면은 만신창이가 되었습니다. 도저히 상황이 이해가 안되어서 핀란디아 판매점 지점장 임**(010 **** 1294)로 전화를 하여 항의하였습니다. 그러나 임**씨는 새상품도 아니고 전시품인데 뭘 그러느냐며...남들 다 그 상태로 흔들거려도 사용하고 있고, AS를 원하면 45만원(새화장품 가격)을 다시 내면 수리해주겠다고 합니다. 신상품이 아니기에 다시 신상품 구입가격을 내야 수리를 해주겠다니요? 제가 남이 사용하던 중고품을 구입한것도 아니고 아주 헐값에 구입한 것도 아닙니다. 20% 세일 중에 전시품으로 10%할인가를 더 적용받았습니다. 임**은 이미 돈도 다 받았고 자신은 모르겠으니 균열간 것을 수리하기 위해 45만원을 내든가 그냥 사용하라며 거의 소비자에게 윽박을 지르면서 소리를 질러대더군요. 이 제품은 암환자를 위해 냄새가 많은 신제품 대신에 전시되어 있어 냄새가 나지않을거라 여겨서 별로 가격차이가 나지않지만 핀란디아 가구의 유명세를 믿고 구입한 것입니다. 대관령에 있는 쌍용선수촌빌라가 배송지였고, 전시품이고 멀어서 45만원을 수리비로 내야한다고 말하는 임** 지점장을 고발합니다. 판매업체로서 준비해야할 경칩도 준비하지 않고 설치 중에 하자가 발생한 것에 대해 소비자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기는 만행을 반드시 바로잡아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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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 가구를 구입하시고 마음고생이 심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가구의 제품 하자일 경우 구입 후 10일안으로 구입가 환급이 가능하며 하자가 있는 경우 운반비는 가구점 부담이라 정하고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 가구류인 경우 구입 후 1년 이내에 무상 수리 요구 가능하며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 품질보증기간 이내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경우는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환급 대상입니다. 해당업체에 구두상 피해협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부득이 서면(내용증명)발송하시어 빠른 해결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건강한 주말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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