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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oint가구 ] 환불, 교환관련 도움을 요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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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재용
  • 조회수 : 86회
  • 작성일 : 13-11-27 15:2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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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가구 구입으로 일산가구 단지 내 point가구에서 470만원 정도의 가구를 구입하였습니다.(10.12,토)
배송당일(11.2,토), 가구를 배치하면서 모서리 보호대를 과도하게 제거하면서 가구가 일부 훼손되었으나 참았습니다.
가구배치가 완료된 후 하자내역을 확인하면서TV받침대 색상이 주문과 달라 교환을 요청(11.2,토)했고 수령(11.3,월)하였으며 사은품으로 받기로한 스탠드도 발송되지 않아 얘기해서 수령(11.3,월)했습니다. 그리고 서랍장의 일부 균열, TV받침대 유리크기가      맞지않아 사진을 찍어 전송했으나 원래그런것이라는 대답을 하면서도 교환을 해준다고 하였습니다.(11.4,월)
그러나 연락도 없고 교환도 해주지않아 몇번연락을 하였으나 기분나쁜 대답만하고 11.26,(화)까지 교환해준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아직 감감 무소식에 도움을 요청드립니다. 모든가구를 다 반품하고 환불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상담부탁드립니다.             
가구에 애착도 못갖을것 같고 어려서 무시를 당하는 느낌도 들어 센터에도움을 요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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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에서 신혼가구 구입 후 마음고생이 심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가구의 제품 하자일 경우 구입 후 10일안으로 구입가 환급이 가능하며 하자가 있는 경우 운반비는 가구점 부담이라 정하고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는 구두로 이의를 제기하시거나 필요 시 내용증명을 보내 권리를 행사하시길 바라며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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