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의 약정계약해지불가방침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KT이동통신 ] KT의 약정계약해지불가방침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지혜
  • 조회수 : 186회
  • 작성일 : 13-11-25 10:53:49

본문

부모님이 휴대폰을 2년 약정으로 번호이동하여  kt로 신규가입했습니다. 그러나 2달이 채 안되어 휴대폰을 분실하였습니다. 10일간 분실폰을 찾기 위해 노력했으나 찾지 못하고 불편함때문에 동일모델로 새로운 기기를 구매하려고 하였습니다.
부모님이 사용하셨던 폰은 나이드신분들을 위한 폴더형스마트폰으로 같은 기종으로 임대폰이 없고 기존 폴더형은 2G와 LTE 회선의 차이로 폴더를 임대받을 수 없어서 새 기기를 구매하고자 한 것입니다.
 그런데 가입 3개월 전에는 기존에 가지고 있던 중고 공기기로 기기변경은 가능하나 새로운 기기를 구입하여 변경하는 것도 안되고 해지도 불가하다는 것입니다.
가입후 분실되었든 어쨌든간에 새로 기기구매를 통한 기기변경도 불가하고 해지도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고객센터에 문의한 결과 당사 방침에 의해 해지되지 않는다는 답변입니다.
계약해지에 대한 위약금과 기기대금청구하는 것은 이해하겠으나, 단순 변심이 아니라 분실로 인한 기기변경조차 안된다는 것도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새 폰을 구입하지도 못하고 해지가 않되기에 다른 통신사의 이동도 불가능하네요.
2년 약정에 대한 해지인데 3개월안으로는 안되고 6개월이후( 해지는 6개월이후에 가능)에는 가능하다는
이동통신사의 일방적인 거래방칙도  고객에게 불공정하다고 생각됩니다.
 계약해지라는게 상대방 중 어느 한쪽의 의사만으로 해지되어져야 하는 게 아닙니까?
 계약해지를 원천적으로 막는것은 고객의 자유로운 선택의 권리을 방해하는것이며
이는 매우 심히 불공정한 행태라고 생각되고 시정되어야 봅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 드리고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626 식음료 엄경혜 2011-11-13
625 식음료 엄경혜 2011-11-13
620 식음료 엄경혜 2011-11-13
619 식음료 손도현 2011-11-13
618 식음료 손도현 2011-11-13
617 식음료 손도현 2011-11-13
616 digital 최상미 2011-11-13
615 기타 최영실 2011-11-13
610 식음료 한은정 2011-11-13
608 통신 안지희 2011-11-13
607 식음료 한은정 2011-11-13
603 자동차 정혜승 2011-11-13
601 기타 민정 2011-11-13
600 기타 김금희 2011-11-13
599 기타 김승우 2011-11-13
588 생활용품 이수연 2011-11-13
587 기타 김태경 2011-11-13
586 기타 김이수 2011-11-13
585 생활용품 김동은 2011-11-12
584 식음료 김은선 2011-11-12
583 기타

처리

게임
김창한 2011-11-12
580 기타 임재순 2011-11-12
578 기타 김용석 2011-11-12
576 생활용품 김주희 2011-11-12
574 유통 김명진 2011-11-12
572 통신 정재영 2011-11-12
563 생활가전 양문식 2011-11-12
559 생활용품 송지혜 2011-11-12
556 기타 최희정 2011-11-12
555 유통 이정선 2011-11-12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