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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자비스앤빌런즈 ] 해당 서비스의 불법성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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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최종윤
  • 조회수 : 111회
  • 작성일 : 26-07-14 15: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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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같은 피해자가 나오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고발합니다.


이 업체는 microprotect 라는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음.

신청하지 못해 받지못한 실손보험 보험금있다는 문자를 받고, 

그 곳을 통해 수령하지 못한 보험금을 검색하니 451,020원의 예상 환급금을 보여줌 (사진첨부)

환급 신청을 수락하니, 수수료 명목으로 92,200원이 결제됨. (사진첨부) 

이후 카톡으로 보험사에 서류를 접수했다는 메세지를 보냄.

결국 총 3건, 21,400원을 환급받게됨.(사진 첨부)

그리고, 현재 환급이 진행되는 건이 없음을 보험사로 부터 확인함 (사진첨부)


성공한 환급건 이외의 수수료를 환불받기 위해 사이트를 방문했는데

취소/환불에 대한 고객상담이 불가능했음.

취소/환불 버튼을 누르면 다시 안내화면으로 돌아가는 상황이 발생함.


아마도 이러는 가운데 환불포기를 하는 분들도 많을거라고 예상됩니다.

추가적인 피해가 없도록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소비자 보호원에서 해결되지 않는다면, 방송국을 찾을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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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오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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