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확한 사유를 고지하지 않고 계정 정지로 게임을 이용하지 못함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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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림에이지 ] 명확한 사유를 고지하지 않고 계정 정지로 게임을 이용하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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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성규
  • 조회수 : 799회
  • 작성일 : 26-01-16 19:55:32

본문

안녕하세요.

 1. 배경
드림에이지에서 운영중인 아키텍트라는 게임을 이용하는도중 2026년 01월 06일 계정이 이용제한으로 접속이 안됨.

2. 진행과정
1) 01월 06일 - 왜 계정제한이 되었는지 문의
2)  12/28(일), 1/5(월) 거래소에서 대량의 다이아를 소모하여 '망가진 가죽 장갑'과 '갈라진 활' 아이템을 거래로 인해 이용제한이 되었다고 소명요청이 옴
3) 이 사항에 대해서 소명메일 보냄
4) 위 사항은 운영정책 4조 14항 항목에 부합하여 조치가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메일 옴
5) 어떤 사항이 운영정책 4조 14항 항목에 부합되는지에 대해서 문의함
6) 이후 아무 답변도 없음

3. 고발내용
1) 운영정책 4조 14항(특정 IP 및 PC/디바이스에서 비정상적인 접속 및 작업장 추정 등의 내용이 확인될 경우, IP 이용 제한 및 PC/디바이스 이용 제한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에서 어떤 사항이 이에 해당되는지 문의를 계속하고 있지만, 매크로 답변만 돌아옴.

2) 약관에 의해 어떤한 행위가 제재사항인지 확인시켜 주길 바람.

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이용제한조치가 합법 또는 불법이냐를 논하는 것이 아니라 이용제한조치가 이용약관에 맞게 이루어졌는가라는 문제를 논하여야 할 것입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게임 계정은 소비자가 해당 사업자의 게임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약관에 동의 후 체결한 계약이므로, 계약은 이용약관 및 운영정책에 따라 이행되어야 할 것이며 만약, 해당 약관이 부당하다고 생각되는 경우엔 공정거래위원회에 약관심사를 통하여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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