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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번가 ] 국내배송인거 처럼 속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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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송진
  • 조회수 : 1,066회
  • 작성일 : 25-12-29 20:4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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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11번가에서 CD플레이어를 구매했는데
같은 상품중에 해외배송이 있고 아닌게 있었습니다.
물건을 빨리 받아보고 싶어서 좀 더 비싸더라도 해외배송이 아닌 국내배송 제품을 구매하였습니다. 원래 상품 배송일정은 내일 12월30일 입니다. 그런데 판매자 측에서 문자연락이 와서는 국내 제고가 모두 소진되어서 해외배송을 해야한다면서 개인 통관번호를 물어보더라구요. 그래서 11번가 홈페이지를 확인해보니까 물건은 배송중 이라고 떠있더라구요.  물건이 지금 배송중이고 내일 도착이라고 써있다고 내용을 보내니까 그건 무시하라고 합니다. 뭔 이런경우가 있나 싶습니다. 이거 사기 아닌가요?  해외배송을 할거였으면 더 싼 제품도 있고.. 차라리 그렇게 구매를 했을텐데..  11번가도 개인정보 누출이 있는건 아닌지! 그리고 이번만은 아닌데 거의 많은 제품들이 국내배송인거 처럼 해놓고서는 제품이 품절이라는 핑계를 대면서 이런식으로 하는거 있었습니다. 11번가 조사 및 조치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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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배송관련한 허위광고에 매우 실망스러우시겠습니다.
관련규정 :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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