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수기 렌탈 // 렌탈 철회시 위약금 지불요청건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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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웅진코웨이 ] 연수기 렌탈 // 렌탈 철회시 위약금 지불요청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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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한준기
  • 조회수 : 150회
  • 작성일 : 13-08-20 17:4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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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진코웨이 연수기를 아파트 욕실에 설치했습니다.

애기가 태어나서 혹시나하는 마음에 설치를 해서 사용하고 있으나 큰 효용을 느끼지 못하였고
누수로 욕실 욕조에 얼룩이 생겨서 제품 반납을 요청했습니다.
제품 의무사용기간이 3년으로 3년 이내에 반납을 하게되면 위약금과 별도 부과금이 청구되어서 계약해지시 약 15만원을 내야한다고 합니다.

월 사용료 약 26,000원을 매월 내었으나 처음 가입시 10만원을 할인해주었기때문에 그돈을 환불해야한다고 하는데, 의무사용기간내에 제품에 이상이 있어도 위약금때문에 반납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럴때에는 어떻게 하는게 맞는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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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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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 드리고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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