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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캐리어코리아 ] 새제품의 하자로 인한 서비스 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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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양창길
  • 조회수 : 194회
  • 작성일 : 25-06-27 14:0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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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6월 12일에 인터넷 쇼핑으로  SSG쇼핑몰 캐리어에어컨
(https://m.ssg.com/item/itemView.ssg?itemId=1000584456470&siteNo=6001&salestrNo=6005&ckwhere=ssg_enuri&appPopYn=n&utm_medium=PCS&utm_source=enuri&utm_campaign=enuri_pcs)을 구매했습니다
그리고 6월 17일에 설치를 했는데 둘째날부터 실내온도가 30도 아래로 안떨어져서 설치했던 기사를 다시불러서 수리해달라고 했는데 그 기사가 실외기에 하자가 있다고 캐리어 정식 서비스센터에 문의해야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6월 19일에 서비스 신청했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수리가 진행되지 않았고 쇼핑몰 업체와 캐리어 서비스센터에 환불을 요구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습니다 날씨가 더워지니 사전에 에어컨 구매를 한건데 더워서 지낼수가 없습니다 이에 대한 피해보상을 어떻게 요구할수 있을까요? 정말 답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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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전자제품의 특성상 훼손여부에 대한 판단은 전원코드를 꽂고 1회라도 시험작동을 하였다면 사용된 것으로 간주하며 반품을 거부할 수 도 있습니다. 다만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17조 3항에 의하여 공급받은 재화 등의 내용이 사업자의 표시, 광고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 또는 제품의 중대결함에 대해서는 반품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입 후 10일 이내 정상적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이 가능합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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