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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전자(정품가전종 ] 불법 배송비 요구 후 연락두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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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강윤현
  • 조회수 : 173회
  • 작성일 : 25-06-20 14: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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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G마켓에서 17일 식기세척기를 구매한 사람입니다.

배송지가 잘못되어 결재후 2분안에 배송지 수정했는데 반영도 안해주시고 오배송 된 결과를 저에게 책임전가를 합니다.

그리고 배송료도 무료였는데 문자가 와서 배송료를 지불해야 배송이 된다고 했습니다.

G마켓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계좌를 요구하지 않는다며 문자를 보내왔었습니다.

다음날 고객센터에 문의를 하니까 이 경우는 지방이라 배송비가 붙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순순히 배송료를 입급했습니다.

이 상품은 무료배송상품인데 배송료 5만원 지불했습니다.

수정된 주소로 배송요청하니까 추가로 5만원을 내라고요??

이 회사 당신 중국 사기꾼 아닙니까?? 절대로 업체사장이나 배송사장님 연락을 받지 않습니다.  배송중이라며 주문취소도 안되게 해놓았습니다.

취소하고 다른회사 제품을 구입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배송료 5만원도 당연히 환불받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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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배송비 부과 관련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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