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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린푸드마켓 ] 파손되어 온 제품을 환불보상 처리를 안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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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천윤호
  • 조회수 : 85회
  • 작성일 : 25-06-04 17:3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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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부드마켓(010 7733 5968)에서 온라인으로 상품구매를 했는데 벅스안의 소스팩이 파손되어 왔습니다.
환불처리 요청을 하였으나, 아이스박스로 추가 신청을 안하고 일반박스로만 신청을 해서 파손된거기때문에  보상이 안된다고 합니다.
제품의 상세페이지에 별도로 안내표기된 사항도 없고 제품선택시 식별이 잘 안되게 표기해서 오해를 할수있게끔 해서 식별인지에 문제가 있습니다.
또한 아이스박스를 사용하는 이유는 제품의 변질을 막기위한것이고 파손을 방지하는것과는 별게인걸로 아는데 , 그렇다면 일번박스 출고를 하지 말아야지 두가지 출고방식 선택을 하게 하고 아이스배스로 안해서 제품이 터져서 보상이 안된다는것읏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제가 잘 이해를 못하는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솔직히 너무 이해가 안되서. 글 올립니다.
판매처를 찾아가서 보여주고 얘기를 해볼까해서 주소지를 물어봤더니 그건 또 협박이라고 하고, 너무 원칙적인 판매자입장에서만 퉁명하게 말을 하니 화가나기도 합니다.저에 잘못이 있다면 뭐가 문제인지, 판매자는 전혀 보상에 대한 책임이 없는건지 너무 이해가되지 않아 글을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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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신선식품은 배송중 변질과 부패의 우려로 전자상거래법 17조 2항 3호 해석에 따라 반품이 불가한 상품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다만, 제품자체에 문제가 있다면 반품 가능하다 하겠습니다. 또한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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