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품질 위반: 부패한 감자 배송 및 오환불 건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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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쿠팡 ] 농산물 품질 위반: 부패한 감자 배송 및 오환불 건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조효원
  • 조회수 : 73회
  • 작성일 : 25-04-28 18:21:18

본문

1. 사건 개요
저는 2025년 4월 22일, 쿠팡을 통해 감자가 도착했습니다.
판매 페이지에는 신선한 상품 이미지가 메인으로 노출되어 있었고, 품질에 대해 특별한 주의사항이 강조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실제 배송된 감자는 대다수에 걸쳐 심각하게 싹이 나 있었고, 일부는 부패가 진행된 상태였습니다.
저는 상품 전체 사진과 개별 감자 사진을 촬영하여 모든 감자의 품질 이상을 명확히 증명하였습니다.

2. 판매자의 부당한 주장
이에 대해 쿠팡 유관 부서는

"10% 환불"만 가능하다고 통보하였고,

판매자는 상세페이지에 맨아래 기재된 "2024년 감자가 포함될 수 있다"는 문구를 면책사항이라고 주장하며
상품 전체의 품질 불량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세페이지 문구는

구매자가 일반적으로 기대하는 정상 품질과는 명백히 괴리되며,

과장되고 오인 소지가 있는 광고(전자상거래법, 표시광고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특히,

상품 전체 다수에 품질 이상(싹 발생, 부패)이 발생한 것은 단순한 개별 하자가 아니라 상품 자체 불량에 해당하며,

소수 품목이 아닌 대다수 품목의 품질 하자는 면책 문구로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3. 요청사항

본 건에 대해 정식 조사 착수를 요청합니다.

판매자의 품질 관리 미흡 및 소비자 기만적 광고 행위에 대한 행정조치를 요청합니다.

향후 유사 피해 재발 방지를 위한 지도·감독 강화를 요청합니다.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신선식품은 배송중 변질과 부패의 우려로 전자상거래법 17조 2항 3호 해석에 따라 반품이 불가한 상품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다만, 제품자체에 문제가 있다면 반품 가능하다 하겠습니다. 제보 관련하여서는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신 경우로 판단되는 바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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