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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벽마켓 ] 식품 "새꼬막 무침" 불량 제품 판매 후 반품 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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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병현
  • 조회수 : 68회
  • 작성일 : 25-04-25 21:3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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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 "새꼬막 무침" 불량 제품 판매 후 반품 거절 ]
제품 구매 후 14일 이내 제품에 대한 반품을 요청하였으나 판매자 측은 위 답변과 같이 반품 거절 답변을 하였으며 이후 반품 거부 요청 재 확인 질의 이후에 판매자 측에서는 반품 거절을 하였습니다. 구매자는 제품 "새꼬막 무침을 4/22일 23,900원에 판매자 측에 지급을 하고 구매를 하였으며, 4/24일 제품을 택배전달 받았으며, 4/25일 제품을 개봉 후 맛을 보았을 때 비린맛이 강하여 섭취가 불가한 상태의 제품으로 판단 하였습니다. 소비자권리에 따라 판매자 측에 반품 의사른 밝혔으며 정당한 사유임에도 판매자 측은 반품거절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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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신선식품은 배송중 변질과 부패의 우려로 전자상거래법 17조 2항 3호 해석에 따라 반품이 불가한 상품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다만, 제품자체에 문제가 있다면 반품 가능하다 하겠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오후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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