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해지로 계약금 미환불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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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구크린 이사서비스 ] 계약해지로 계약금 미환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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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오재경
  • 조회수 : 89회
  • 작성일 : 25-04-17 21:3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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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15일날 이사계약(5월30일이사예정)하고 230만원으로 하고 계약금30만원을 지불하였습니다. 이후4월17일  이사계약을 해지하고자 하였으나 이사일정보다 40일 이상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약금 환불을 거부하였습니다.
표준이사서비스계약서에 의하면 이사 7일전이면 계약금 전액이 환불된다고 하였음에도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사업체 영구크린 1566-0924
          담당대리점 01034006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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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 피해 보상규정에 따르면 통상적으로 계약금은 계약이 파기되었을 경우 손해배상액의 예정액(총 금액의 10%정도)으로 보고 있습니다.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파기하였을 경우 동 금액을 포기하고 계약을 취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양당사자가 특약을 체결한 경우 개별약정이 우선되며 계약서상 해당 약관이 명확히 명시되어 소비자도 이를 인지하고 있었다면 개별약정이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단, 약관법에 의거 계약의 해지로 인한 고객의 원상회복의무를 상당한 이유없이 과중하게 부담시키는 조항은 무효로 하는 바, 공정거래위원회로 약관심사를 청구해 해당약관을 무효화한다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한 환급 요구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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