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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프링크 ] 교육비 환불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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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조승연
  • 조회수 : 282회
  • 작성일 : 25-03-20 14:5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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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프링크라는 삼성 , 엘지에서 도급업체로 에어컨 청소및 세탁기 청소로
교육인원들을 받았습니다.

첫 미팅 대구 북구에서 당시 어떠한 서류화도 되어 있지 않고 구두 설명으로만 에어컨 , 세탁기에  도급 업체라는 점과 해당 미팅 진행자인 급여를 정식 파일이 아닌
달력에 표기해둔 수수료 테이블로 현혹했습니다.

교육비는 150만원 . 큰돈은 아니지만 작은돈이 아니라 조금은 망설였지만
대전 본사교육을 꼭 받으려면 먼저 결제를 하라고 해서
결제를 했습니다.

대전 본사교육 당시 세탁기 , 에어컨 분해 교육을 들었지만 ,
누가 와서 먼저 많이 해놓은 다 망가져가는 제품들을 가지고 교육 담당자가
시범을 보여주고 , 해보라는식에 교육이였습니다.

대구에서 미팅후  결제전 남대구 해당 디지털 프라자쪽에
한자리가 남았다고 현혹하고 교육비입금을 강요했습니다.

하지만 대구에서 만난 다른 교육생에 말과 해당 대구 미팅담당자에 말은 일치
하지가 않아 의구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직 현업을 종료하지 않은상태에서 교육에 많은 시간을 투자하지못하고
대전에서 교육장 상태나 교육형태 어떤것도 마음에 들지 않아
대전에서 교육을 3일간 마치고 대구에서 실습을 해보라는 담당자에게
환불요청을 하였지만 대전교육을 들었다는 이유로
환불을 거절하였습니다.

교육비 결제당시 그 어떠한 서류로된 계약서나 교육 관련 서류를 받지 못했으며
구두로 두리뭉실 , 삼성 디지털 프라자에 자리가 있으니 빨리 서두르라는 말에
현혹되어 결제하였고 ,

해당 도급업체인 오프링크업체에게 환불을 받고 싶어 신청합니다

대표자명 이인구
법인 사업자 오프링크
업태 정보통신업
주소 대전 유성구 은구비로 48 202호
웹싸이트 http://offlink.co.kr
이메일 hello@offlink.co,kr
1661-6877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학원운영업)에 의하면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계약해제 및 해지의 경우 강의개시일 이전 이미 납부한 수강료 전금 환급이며 강의개시일 이후 수강기간이 1개월 이내일 경우 계약기간의 1/3 경과 전은 수강료의 2/3 해당액 환급, 계약기간이 1/2 경과 전은 수강료의 1/2 해당액 환급, 계약기간의 1/2 이후은 미환급입니다. 다만 당사자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는 당사자 개별약정이 우선하므로 계약해지 및 환급이 어려울수 있습니다.  환절기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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