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수금 편취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쓱싹홈케어 ] 선수금 편취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서호연
  • 조회수 : 166회
  • 작성일 : 25-03-13 14:26:58

본문

3월12일 3시경 미소라는 어플에서 뽀득(쓱싹홈케어)이라는 업체를 견적을 받아서 이사입주청소를 문의하고 통화와  안내를받고 선금 5만원을 요구하여 입금시하고 3월13일 업체에서 방문을 하였는데 평수가 말한거보다 넓어서 추가요금발생한다고해서 알겠다고햇는데 그뒤에  처음에는 한마디도 없던 여러가지 추가요금이  견적보다 훨씬 많이나와서.  업체사장님에게 전화하여 물어보니. 설명도 안해놓고  그런거 말로 고지할의무는 없다고 한다. 어이가없어서. 그래서 내가 추가요금에대해따지니 이만끈겠습니다 하고 그냥 끈어버리는데 이게  사기꾼도 아니고 머하는 업체인지 모르겠네요. 그리고는 미소에 문의를 하니 편취이니 여기에 고발해라고 하던데 2025년인데  아직도 악덕업체 있네요. 자기들이 가보니 생각보다 상태가 안좋으니 별 핑계를 다대면서 안할려는게 눈에보이던데. 처리 부탁드려요ㅜㅜ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 피해 보상규정에 따르면 통상적으로 계약금은 계약이 파기되었을 경우 손해배상액의 예정액(총 금액의 10%정도)으로 보고 있습니다.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파기하였을 경우 동 금액을 포기하고 계약을 취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양당사자가 특약을 체결한 경우 개별약정이 우선되며 계약서상 해당 약관이 명확히 명시되어 소비자도 이를 인지하고 있었다면 개별약정이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단, 약관법에 의거 계약의 해지로 인한 고객의 원상회복의무를 상당한 이유없이 과중하게 부담시키는 조항은 무효로 하는 바, 공정거래위원회로 약관심사를 청구해 해당약관을 무효화한다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한 환급 요구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환절기 모쪼록 건 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258 생활가전 하현주 2011-11-10
256 통신 김성주 2011-11-10
254 통신 심효숙 2011-11-10
253 기타 신동현 2011-11-10
252 기타 김성희 2011-11-10
251 기타 류지양 2011-11-10
247 기타 박소영 2011-11-10
246 기타 이정수 2011-11-10
245 기타

처리

장롱
강선화 2011-11-10
244 식음료 김영철 2011-11-10
243 기타 장영지 2011-11-10
242 기타 박재형 2011-11-10
241 통신 잇쩡 2011-11-10
240 식음료 어일우 2011-11-10
238 기타 유문상 2011-11-09
235 생활용품 김성수 2011-11-09
232 자동차 원은경 2011-11-09
231 통신 유선욱 2011-11-09
230 통신 임정향 2011-11-09
229 통신 김현정 2011-11-09
228 통신 정재영 2011-11-09
227 통신 도명호 2011-11-09
222 식음료 이성필 2011-11-09
218 식음료 이지희 2011-11-09
216 생활용품 이지은 2011-11-09
213 기타 조선영 2011-11-09
212 통신 호두땅콩 2011-11-09
211 기타 조선영 2011-11-09
210 기타 김승현 2011-11-09
209 유통 박효진 2011-11-09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