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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K매직 ] 얼음 정수기 얼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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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현서
  • 조회수 : 141회
  • 작성일 : 25-02-25 12:3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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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음 정수기 어름이 깨져 나오고 살어름 져 나와 고객센터에 문의 했으나 기계엔 이상 없음으로 나옴 기계의 얼음저장고가 실온보관이라 시간이 지나면 그렇게 나오니 자주 빼줘야한다고 설명을 들어 처음에 판매때부터 1인가구인거 판매를 했는데 그럼 이상부분들을 설명을 하여 판매해야하는거 아니냐고 문의하였으나 그건 본인들이 어쩔수 없는 부분이니 해약금을 지불하면 해약을 하던지 이상이 있는 상태로 나머지 기간동안 사용해야한다고 설명들었습니다 처음부터 결점은 설명하지 않고 무조건 판매하는것는 강매랑 다름 없지 않냐는 문의에 더이상의 조치 없이 어쩔수 없다는 답변만 들음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하면 정수기 임대업의 경우 사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사업자는 등록비 상당의 손해배상금액을 소비자에게 반환해야 하며 대신 소비자는 해지기간까지 실제 사용기간에 해당하는 월 임대료를 사업자에게 지급하면 된다 정하고있습니다. 이때 사업자의 귀책사유란 적정한 성능유지의무, 물품의 하자보수 또는 관리의무를 불이행하거나 소홀히 하는 경우와 품질의 현저한 저하로 물품의 관리 및 유지가 곤란한 경우를 말합니다. 필터교체나 A/S를 지연한 경우 지연한 기간만큼 렌탈서비스 요금의 감액이 가능하며, 이것이 재발할 경우(2회부터)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건강한 오후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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