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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웅진씽크빅 ] 환불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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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정재아
  • 조회수 : 448회
  • 작성일 : 25-01-22 14:3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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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 웅진씽크빅스마트올클래스진주혁신학원
주소 경남 진주시 범골로60번길 26 센텀타워 4층


1년간 학원을다녔고 2025년1월15일 2월수강예정 교육료가 맞아자동결제됨

학원에전화해서 2월부터교육일정이안맞아서 그만둘예정이라고말하고 2월수강시작전이니 결제취소해달라고했는데 업체에서 규정을 언급하며안된다고함.

수강시작도안된 결제건이 취소가안되는건 업체 갑질이라고생각함

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학원운영업)에 의하면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계약해제 및 해지의 경우 강의개시일 이전 이미 납부한 수강료 전액 환급이며 강의개시일 이후 수강기간이 1개월 이내일 경우 계약기간의 1/3 경과 전은 수강료의 2/3 해당액 환급, 계약기간이 1/2 경과 전은 수강료의 1/2 해당액 환급, 계약기간의 1/2 이후은 미환급입니다 또한 수강기간이 1개월 초과시에는 반환 사유가 발생한 당해 월의 반환대상 수강료(징수기간이 1월 이내인 경우에 따라 산출된 수강료를 말한다)와 나머지 월의 수강료 전액을 합산한 금액 환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당사자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는 당사자 개별약정이 우선하므로 계약해지 및 환급이 어려울수 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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