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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NDY ] 주문제작 물품 환불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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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성태
  • 조회수 : 115회
  • 작성일 : 24-12-22 07:4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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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구두를 250 주문했는데 245 으로 주문했다며 제작한 물품이라 환불 불가하다고 함.

12.1 롯데 노원점 방문. 245만 있고 250은 없다고 하며 주문해 준다고 함. 2주 정도 소요 된다고 하며 치수를 재고 액수 지불 함

12.10 물품 도착. 245로 도착.

12.11 롯데 노원점으로 전화. 245로 주문이 되었다고 함. 250으로 주문 해 준다고 함. 2주 정도 소요. 기다림 불가로 환불 요청. 거절 당함

12.14 롯데 노원점으로 방문. 구두 놓고 옴. 환불은 절대 불가하다고 함.

12.18 텐디 고객센터 전화. 환불 요청. 주문제작은 환불이 불가하다고 함. 제가 왜 환불이 불가하냐는 근거 제시 요구 하였고.
        노원점에서 알려준 것이 없다고 예기함.
        텐디 고객센터는 롯데 노원점과 말해 보고 전화 주기로 함.      * 그 후 전화 없었음.

12.20 롯데 노원점에서 전화 옴. 텐디 본사에서도 환불 불가라고 전파 받았다고 함.

제가 알고 싶은 사항은 주문제작은 환불이 불가한 가요? 환불이 불가하다는 내용은 없었고 알려 주지도 않았고요.
시간을 너무 끄는 것 같아 고발하려 합니다. 50만원이 넘는 제품입니다. 소비자에게 어떤 내용도 알려주지 않고 주문한 것이라 불가하다니요.
억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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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선금을 지급을 하고 계약서를 받았다면 계약이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되며 유효하게 성립된 계약은 성실하게 이행되어야 하며, 해당업체의 귀책사유로인한 계약의 해지일 때에는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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