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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K브로드밴드 ] 피싱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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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유진영
  • 조회수 : 117회
  • 작성일 : 24-12-13 08:2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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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티브로드 사용 고객였는데요 sk텔레콤 직원이라고 전화가와서는 장기고객이신데 혜택을 하나도 못받고 계시다면서 3년동안 요금을 무료로 쓰게 해준다고 재약정과 가입을 했습니다 첫달 설치비 8만원가량만 내면 된다는 안내를 받았구 첫달요금 나왔을때 상담원 확인까지 다 했어요 .. 그랫는데 두번째 달에도 요금이 청구되었고 고객센터 얘기를하니 딴소리를 하더라구요 그때 피싱인걸알았고 해지신청을 했습니다 다른업체 신청해야하기에 이번주 일요일까지는 사용하게 해주기로 해놓고 오늘 바로 인터넷과 티비를 끊어 버리네요 해지하고 좋게 넘어가려 했는데 너무 화가나서 이렇게는 안되겠네요 두달동안 정신적인스트레스와 시간낭비 한걸 생각하면 너무 화가납니다 어떻게 해야 처벌할 수 있을까요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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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피싱(phishing)이란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알아내 이를 이용하는 사기수법을 말합니다. 보이스피싱 또는 메신저피싱의 경우 소비자와 사업자간의 분쟁이 아니라 가해자의 불법행위 책임을 논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피싱으로 금전적인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가까운 경찰서로 문의하여야 합니다. 또한 해당업체로 부터 개인정보를 침해받은 경우라면 개인정보침해센터(1336번)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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