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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피킹맥스 ] 환불수수료 불법청구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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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송경민
  • 조회수 : 64회
  • 작성일 : 24-12-11 18: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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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스피킹맥스AI 유선계약 후 환불요청했으나 환불수수료청구로 건의드립니다
계약서상 서비스 개시 14일이전 취소 시 전액환불된다고 명시되어있습니다.
저의 경우, 회사측의 과실로 제 휴대폰번호를 잘못알아 최초 유선계약일인 11월 24일이아닌 12월4일에 회원등록번호를 전달받았습니다.(카카오톡캡쳐참고)
따라서 서비스 제공일은 회사측의 사유가 발생하여 12월4일이며, 금일 환불신청하였더니 14일이 지났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취소하기위해서는 10프로 위약금(약23만원)과 최초등록금(10만원), 무료한달서비스(10만원)비용을 모두 내라고 하고있습니다.
저는 아직 링크를 들어가보지도 않았는데 취소하려면 이 비용을 모두 내야한다니ㅜ 너무 억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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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방문 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에서는 1개월 이상 지속되는 계속적인 거래에 해당이 되는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언제든지 계약기간중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경우 중도해지에 해당이 되어 일정부분의 위약금이 발생할 수도있으며 위약금 산정 방식은 해당 업체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해 과도한 위약금 청구나 약관상의 부당함 있을시 공정거래위원회에 심사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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