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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한라이프 ] 보험사 횡포 및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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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고군호
  • 조회수 : 96회
  • 작성일 : 24-12-07 15: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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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1월 신한 라이프.kdb생명보험 가입

가입후 대상 포진에 걸려 (진단서. 진료 확인서) 회사에 보냄

회사에서 손해사정인 심사 나온다고 문자옴

11월말에 신한라이프 손해 사정인 만남 손해사정인왈 진료기록부 위임장 5장 싸인 요청 싸인 해줌

갑자기 심평원 5년치 진료 자료 요구함 순간적으로 불법같아 동의 안해줌.

갑자기 보험처리 안된다며 박차고 나가버림 10분도 안걸림 무시당하고 어이없음

화가나 신한 라이프 본사에 전화함 돌아오는 이야기 똑같음 그리고 담당자는 연락도 안됨

몇번 통화후 담당자 연락됨 4일 걸림 대답은 똑같음 그래서 심평원 민원 넣는다고 하니 넣으라고함

더불어 소비자 고발센타도 민원 넣으라고 알려줌, 순간 한순만 나옴

kdb생명도 똑같음 심평원 5년치 기록 달라함 그리고 의무기록지 동의서 싸인 받아감

심평원 기록 못준다고 하니 그냥 나가 버림 두보험회사 전화해도 담당자 전화 않받음

말한마디 행동하나가 천냥빗 값는다고 이건 진짜 아니라고봄

강력한 처벌 요구 합니다 읽어 주셔서 감사 드립니다.

상품명 :
가입시기 : 2024년 11월 14일
가입경로 : 설계사
증권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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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보험회사에서 정당한 사유없이 보험금 지급을 지연할 경우 지급예정일 초과한 일수에 따라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아울러 보험 가입당시 보험급 지급 관련한 청약관련 서류를 근거로 해당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이의를 제기하시기 바라며 관련 기관인 금융감독원(02-3771-5114, WWW.FSS.OR.KR )에 문의하여 진행할 것을 권유할 수 있습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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