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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 유성온천점 랩스휘트니스 ] 환불신청했으나 거의 못받는다는식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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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양지민
  • 조회수 : 61회
  • 작성일 : 24-12-02 10:3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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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8월31일에 대전 유성온천점 랩스휘트니스에서 12+1개월 이벤트로 단순 헬스이용권(pt X) 39만원을 결제했습니다.
3개월을 이용한 상태이고,
현재 이사한 관계로 환불을 요청했으나
돌아온 답변은 위약금 10%+월이용료 88000원씩 세달분, 운동복 수건 월 1만원씩 차감되며 환불금은 57000원이라며 환불금이 얼마안되니 양도가 낫다는 답변을 주었습니다.

계약서에 환불내용을 확인해보니 ‘운동지도수업’이 월88000원이라고 기재되어있었습니다.
저는 일반 회원권만 등록했는데말이죠.

일반적인 계산대로라면 이벤트로 받은 1개월 뺀다고 치고
390000원- (위약금 10%(39000원)+월이용료(97500원))=253500원

253500원을 환불받아야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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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체육시설 업에 따르면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 시에는 개시일 이후에는 취소 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하도로 규정되어 있으며 또한 서비스 개시 전 계약을 해지할 경우 총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업자와 구두상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부득이 내용증명우편 발송하시어 빠른 해결을 촉구하시기 바라며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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