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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면지하상가 ] 옷의 원단이 먼지...서비스도 개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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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안성수
  • 조회수 : 77회
  • 작성일 : 13-05-27 11:0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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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어머니 께서 작년 가을에 옷을 사고, 한번입고...이번봄에 다시 꺼내서 입었습니다.
목주위에 때가 묻어 세탁소 가니깐...지워지지가 않고, 안감도 틀어지고,어디서 이런옷을 샀냐고합니다.
옷이 완전 개판입니다.
서면지하상가-부전동 방면쪽 옷가게 인데...소비자센터에서는 그냥 거기서 사지 말라는 말만하네요..
가게 찾아가서 어떻게 이런걸 파냐..공장이 어디냐...도저히 세탁이 안된다...직접물어봐야겠다고 하니,
가게주인은 당연히 가르쳐주지도 않고, 몇십만원도 아니고, 고작 그걸로 그러냐고 하네요...
고작 이걸로 환불도 안해주면서...한다는소리하곤...
12만원에 출처도 없는 옷 팔고 한다는 소리가 이렇습니다...
어떻게 해야할지 몰라 소비자 고발센터에 글올립니다...해결방법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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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어머님께서 해당매장에서 구입하신 의류의 하자로 방문하셨는데 사과한마디 없이 오히려 불친절하게 대하여 상당히 불쾌하셨겠습니다. 품질상의 하자가 발견되면 판매인은 수선, 교환, 환급을 할 의무가 있습니다. 하자의 책임소재는 심의를 통해 판단이 가능하며, 그러한 심의를 하는 기관은 심의기관은 한국소비자원(02-3460-3000),한국소비생활연구원(02-325-3300), 한국의류시험연구원(02-3668-3087), 한국소비자연맹(02-790-1600) 등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심의결과가 품질상의 하자로 확인이 된다면 업체에 직접 수선이나 교환 및 환급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기간이 오래된만큼 초기불량을 인정하지않고 책임회피할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강제할수 있는 규정은 마련되어있지않으므로 업체측과 잘 조율하셔야할것으로 사료됩니다. 편안한 하루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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