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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K텔레컴 ] 너무나 형평성 없는 착한기변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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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안상근
  • 조회수 : 88회
  • 작성일 : 13-05-14 17:3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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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에서 2011년 4월 말경 어머님 명의로 핸드폰을 개통하고 사용도중이던 지난 2012년 저의 부주의로 천안시 두정동 소재 초원스크린 주차장에서 핸드폰을 분실했습니다.
당시 보험 가입중이라서 분실 신고 하고 자기부담금 50,000원 내고 같은 기종의 새 핸드폰을 받았습니다.

약정기간인 2년이 지난 5월 13일 새로운 기계로 바꾸던중 착한기변을 알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18개월인가 이상 가입 고객이라 되는줄 알았는데 중간에 기변을 해서 안된다네요

그럼 제가 분실 보험으로 바꾼것이 기변에 해당한다는 것인데 어떻게 그렇게 되는건지 알수가 없네요

제가 보험을 가입하고 보험료 납부하고 자기부담금까지 내어가면 보험처리 한 부분이 기변에 해당된다는것이 이해 안갑니다.

분실로 인한 기계보상은 보험사에서 한것이지 SK와는 무관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고객센터로 전화 해서 문의 했지만 돌아온 답변은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말뿐입니다.

너무나 형평성이 없는 제도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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