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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신다오 ] 쇼핑몰 불량제품 반품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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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태연
  • 조회수 : 83회
  • 작성일 : 13-05-10 10:4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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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 신발을 주문 했는데 발목부분 버클이 턱없이 짧아 아예 잠궈지질 않았습니다.혹시나 하는맘에 저희빌라에 사시는분도 두분신겨 봤는데 저보다도 더 턱없이 짧았습니다.이에 쇼핑몰에 반품이나 교환요청을 하는과정에서 택배비를 자부담 하라고 하기에  증거로 사진과 동영상을 보내주겠다.하자가 분명한데 택배비 부담은 업체측에서 해야 하지 않겠냐고 하였지만  사진도 동영상도 안보겠다. 자기들이 임의로 판단 하겠다며 무조건 택배비는 자부담이라고 했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얼마든지 소비자를 속일수있는 조치라 믿지않았지만 자부담으로 보내야 해결 해준다는 말에 어쩔수없이 자부담으로 올려 보냈는데요.역시나 자기 들은 아무 문제 없다고  환불만 해주겠답니다.4만원 짜리 신발 구경밖에 못해보고 택배비용을11000원이나 지불했습니다.무작위로 3명이나 신어봤어도 아무도 맏지 않았던 신발이 자기네는 아무문제 없다며 택배비의 모든비용을 소비자에게 지우다니 너무 화가납니다. 돈과 액수의 문제가 아니라 너무 불친절하고 소비자에대하는 처사가 너무 괘씸합니다.  이런 상황은 어떻게 해결 할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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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구입하신 구두의 하자로 인한 반품에 배송비를 요구하여 정말 억울하시겠습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하신 경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또한 제품하자에 의한 반품 내지는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것이 입증된다면 동 조항에 의해 청약철회 가능하며 이때 재화의 반환에 드는 비용은 사업자의 부담이라 정하고있습니다. 사업체 쪽에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안에 있는 규정을 말씀 드리고 해결이 안 되실 경우 부득이 법적해결이 필요하여 이 경우 사업자에게 서면(내용증명서)우편으로 발송하시어 철회 하실 수 있도록 하시기 바라며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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