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빵제과제료값환불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삼성동주민센터 ] 제빵제과제료값환불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문미현
  • 조회수 : 329회
  • 작성일 : 13-05-08 09:03:02

본문

주민센터에서제빵제과를배우는데. 제료비10만원에3개월그리고  수강료45천원을내고 배우고있습니다
그런데 가르쳐주시는게 엉망이고  가서 설거지만하고옵니다  지금 무슨빵을만드는지도
모르겠고.제료비는환불이 안된다고합니다. 거기수강생들은  제료비땜에  이러지도못하고
저러지도못하고있습니다, 수업내용이 엉망이라면  당연히돌려줘야하는게아닌가요
환불처리받고싶습니다  수강료는3만원환불처리되는데.
제료비를받고싶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문화센터의 수업이 마음에 들지않아 환불을 요청하니 환불 거부를 하여 상심이 크시겠습니다.연회비의 성격을 파악할 수 없으나, 일종의 보증금적 성격이라면 전체를, 수업료적 성격이라면 아래 기준에 따라 수업일수를 계상하여 환급 받으실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 고시(2009-1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학원운영업 및 평생교육시설운영업”에 따르면 소비자의 사정(귀책사유)으로 수강을 중도 해지하는 경우 아래와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수업개시 이전: 이용금액 전액 환급 ,수업개시 이후* 수강료 징수기간이 1월 이내.계약기간의 1/3 경과 전: 수강료의 2/3 환급 ,계약기간의 1/2 경과 전: 수강료의 1/2 환급,계약기간의 1/2 이후: 미환급, 무료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를 통해 법적 자문 구하실 수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587 기타 김태경 2011-11-13
586 기타 김이수 2011-11-13
585 생활용품 김동은 2011-11-12
584 식음료 김은선 2011-11-12
583 기타

처리

게임
김창한 2011-11-12
580 기타 임재순 2011-11-12
578 기타 김용석 2011-11-12
576 생활용품 김주희 2011-11-12
574 유통 김명진 2011-11-12
572 통신 정재영 2011-11-12
563 생활가전 양문식 2011-11-12
559 생활용품 송지혜 2011-11-12
556 기타 최희정 2011-11-12
555 유통 이정선 2011-11-12
554 기타 차은진 2011-11-12
553 통신 박종진 2011-11-12
552 식음료 문일기 2011-11-12
551 식음료 조민국 2011-11-12
550 생활용품 오은숙 2011-11-12
549 기타 신혜경 2011-11-12
548 기타 박명진 2011-11-12
547 식음료 추명수 2011-11-12
546 통신 김선미 2011-11-12
545 기타 김문주 2011-11-12
544 통신 전윤서 2011-11-12
536 기타 김지은 2011-11-12
534 기타 최경란 2011-11-12
533 통신 임민성 2011-11-12
532 자동차 정병철 2011-11-12
531 통신 천순희 2011-11-12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