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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인가구 ] 쇼파 불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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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미란
  • 조회수 : 94회
  • 작성일 : 13-04-17 21:5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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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녕하세요  제가 작년 9월에 장인가구 에서 4인용 쇼파를 구입했는데 등받이 부부네 쿠션이 죽어서 바로 연락했더니 포장으로인해 서그러니 3개월 정도 지나면 괞찬아진다고해서 기다리던중지난 달에 방석 부분에 가죽이 일 어났는데 A/S 기사분이오셔서 사용중 부주의라면 염색을 하고  등받이 쿠션은 드라이로 열처리를 하고가셨는데 다른쪽 방석에 봉제부분에 점선으로 터짐이 있는데 환불요청이 가능 한지  도움을 주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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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쇼파의 불량으로 사용에 많은 지장이 있으시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09-1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소파품질불량(재료의 변색, 찢어짐, 균열, 스프링불량 등)은 구입일로부터 10일 이내이면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환급 가능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 가구류인 경우 구입 후 1년 이내에 무상 수리 요구 가능하며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 품질보증기간 이내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경우는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환급 대상입니다. 환절기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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