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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황버섯공사 ] 해외에서구매한상황버섯반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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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최보영
  • 조회수 : 91회
  • 작성일 : 13-04-16 13: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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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9일에서14일까지 베트남및캄보디아 여행했습니다
관광중... 상황버섯 농장에 가서 버섯을구매하였구요..
첨에구매할려고했던건 40년산 50달러였구요..같이간 다른분들이 같이살려구하니까..300년산을 80달러에 사갈수있게해준다고 했습니다..
구매해서 한국에돌아왔는데..신랑한테사온걸 들키는바람에 그렇게비싼걸 왜구매했냐고 당장반품하라며 난리도아닙니다..
근대 판매한업체는 070전화만있고 통화는어려워요..신호가는데 안받고받으면 무슨말인지 자꾸끊어져서 통화가 어려워요
저좀도와주세요?어떡해야하죠??
꼭 반품하고 싶어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외여행 중 구매하신 제품의 반품관련하여 민법 제575조, 제580조에 의해 계약은 일반적으로 소비자의 청약과 사업자의 승낙으로 이루어집니다. 이루어진 계약으로 사업자에게는 판매대금에 대한 소유권이, 소비자에게는 물건에 대한 소유권이 각각 주어지며 유효하게 이루어지고 완성된 계약은 목적물에 하자가 있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매수인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즉, 제품에 하자가 없다면 민법상 환급을 요구할 수 있는 내용은 없으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도 가격을 이유로 환급받을 수 있는 보상기준은 없습니다. 환절기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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