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 신문구독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동아일보 신문구독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박윤경
  • 조회수 : 600회
  • 작성일 : 12-09-10 16:07:01

본문

동아일보 신문구독을 상품권 50000원을 받고 6개월간 무료구독후 2개월째 보고 있습니다.
2개월치 구독료는 납부한 상태이구요.
신문구독시 비오는날 비닐에 넣지 안고 신문을 넣어서 3~4번에걸쳐 시정요구를 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신문을 젖게 만들어서 제가 어느정도의 보상후 그만보겠다고 했습니다.
그 이후 신문이 비닐에 싸서 넣기를 10일쯤 지났고 저희는 신문을 뜯지도 안은 상태입니다.
오늘 지점에 전화를 했더니 상품권 50000원과 무료로 구독한 구독료 6개월치를 내라네요.
저로써는 이해가 안가서요.
상품권은 당연히 돌려드리는것이 맞는데 신문보급소의 책임도 있는데 저희측에서 구독료를 모두 내야하는건가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신문구독 표준약관은 정부에서 제정. 고시한 약관은 아니지만, 중도해지, 불공정거래 등으로 인한 신문업자와의 분쟁발생시 당사자 간 개별 약정이 없다면 소비자(구독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통상적인 처리기준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동 약관 제4조(구독기간)에 의거 별도의 약속사항이 없는 한 1년을 구독기간으로 하며 계약 기간 내 계약해지 요구 시, 유료구독기간이 6개월 이내에는 무료구독 2개월분의 구독료, 유료구독기간이 6개월 초과 1년 미만일 때에는 무료구독 1개월분의 구독료를 지불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제5조 중도해약) 상품권 제공은 신문공정경쟁규약상 부당판매행위에 해당되므로 원칙적으로는 반환의무가 없으나, 계약서에 서면 상으로 사은품을 명시하였고 약정기간을 채우지 못했다면 원상회복하여야 하므로 보상책임이 따릅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695 금융 신지현 2011-11-14
691 생활가전 김유정 2011-11-14
690 기타 J 2011-11-14
689 유통 김세현 2011-11-14
688 기타 김수정 2011-11-14
687 기타 김태현 2011-11-14
683 자동차 곽병관 2011-11-14
679 통신 김인선 2011-11-14
677 digital 김성대 2011-11-14
674 금융 최돈근 2011-11-14
672 기타 이승형 2011-11-14
667 기타 이승형 2011-11-14
661 생활가전 임현수 2011-11-14
660 생활가전 임현수 2011-11-14
659 기타 박미란 2011-11-14
658 기타 조경하 2011-11-14
657 생활가전 박인숙 2011-11-14
656 생활용품 신강우 2011-11-14
655 생활가전 오은영 2011-11-14
654 기타 김경희 2011-11-14
653 digital 이영익 2011-11-14
652 식음료 권영지 2011-11-14
651 생활용품 안영길 2011-11-14
650 식음료 안수정 2011-11-14
649 기타 박은정 2011-11-14
648 통신 허성규 2011-11-14
647 digital 홍석제 2011-11-14
645 통신 홍은영 2011-11-14
644 기타 김선규 2011-11-14
643 기타 이은경 2011-11-14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