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매한 아이의 바지가 작아 다른 종류의 옷으로 바꾸려니 바꿀수없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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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궁뎅이2 ] 구매한 아이의 바지가 작아 다른 종류의 옷으로 바꾸려니 바꿀수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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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최명인
  • 조회수 : 111회
  • 작성일 : 14-05-16 18: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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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무리 개인상점이라 하더라도 이번에 제가 겪은일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아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상점명 : 궁뎅이2
위  치 : 의정부시에 위치한 지하상가
구매일 : 2014.5.11
교환일 : 2014.5.13
아이에게 주려구 구매한 바지가 작아 싸이즈를 바꾸려했으나 싸이즈가없는관계로
바꿀수없었기에 다른 티셔츠로 교환하려했으나
그상점 교환원칙이 "바지는 바지,티셔츠는 티셔츠,반바지는 반바지" 이런식이라며 교환불가를 이야기함.
실갱이를 하다 결국 취소요청을 했으나 돌아오는 것은 갑자기 주변에 있던 쪽가위를 들고 위협을 가함.
당황하여 지금 위협하는것이냐! 강하게 나가자 도구를 내려 놓았음.
결국 교환 및 취소는 하지 못하고 도망나오듯이 집으로 돌아옴.
바지는 다른사람에게 주었으나, 그상점 사장의 횡포를 이해 할수없어 상가위원으로 사과를 받고자 연락을 취했으나 알아서 해결하라는 식!!
주변에 카메라도 없고 함께간 사람도 없어서 증거도 증인도 없는 상태라 너무 억울하고 답답하여 글을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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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전자상거래·방문판매·할부거래 등은 각각의 법률에서 일정한 기간 이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하도록 명문화 되어 있으나 매장을 방문하시어 물품을 구입하신 일반거래에 대하여는 제품하자를 제외하고는 별도의 청약철회기간과 철회제도가 없습니다. 이 경우 교환,환불은 업체와의 조율을 통한 협의사안이라하겠습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 욕설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오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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