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너스 포인트를 없애 버렸어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샬롬이웃사랑회 ] 보너스 포인트를 없애 버렸어요.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전진완
  • 조회수 : 63회
  • 작성일 : 14-04-14 16:20:01

본문

안녕하세요?
저희가 거래하는 주유소는 GS칼텍스 신고속주유소입니다.
사장이 바뀌면서 보너스 포인트에 대한 것을 적립가의 절반 정도만 라면이나 기름으로 줄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주유소의 적립 포인트가 총 3천만원 정도인데 먼저 사장은 나 몰라라하며 잠적했고, 지금 사장은
적립된 포인트를 다 줄 수 없고 절반만 라면이나 기름으로 주겠다고 합니다.
저희는 총 6대의 차량을 이용해서 40만원 정도의 포인트죠.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 합니까?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주유소의 포인트제도 관련하여 사업주가 바뀐경우 상법 제42조 (상호를 속용 하는 양수인의 책임) 1항에 따르면, 영업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제3자의 채권에 대하여 양수인도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며 이에 대표자는 바뀌었어도 상호이름과 영업하는 품목이 같다면, 남은 서비스를 할 의무가 있다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오늘 하루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202 통신 이현일 2011-11-09
198 식음료 곽정하 2011-11-09
197 기타 김민성 2011-11-09
196 기타 미란 2011-11-09
193 생활용품 전대근 2011-11-09
190 digitall 권향주 2011-11-09
185 식음료 허원석 2011-11-09
177 기타 임수현 2011-11-09
176 기타 장현숙 2011-11-09
175 기타 김은영 2011-11-09
174 기타 박병준 2011-11-09
173 기타 김상아 2011-11-09
170 기타 이일석 2011-11-09
163 기타 정윤숙 2011-11-09
162 통신 유효희 2011-11-09
157 기타 강윤정 2011-11-09
156 기타 이지훈 2011-11-09
154 통신 이선미 2011-11-09
149 통신 백종규 2011-11-09
140 기타 홍병의 2011-11-09
139 기타 박찬규 2011-11-09
138 기타 박경일 2011-11-09
137 자동차 김동용 2011-11-09
136 생활용품 장효진 2011-11-09
135 기타 강경석 2011-11-09
134 기타 임소연 2011-11-09
133 기타 오지연 2011-11-09
132 기타 염용섭 2011-11-09
131 기타 손나희 2011-11-08
130 생활용품 이은애 2011-11-08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