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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동인스포츠 ] 수경 환불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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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우영규
  • 조회수 : 69회
  • 작성일 : 14-03-31 11:2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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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3월 30일 천안 종합 운동장 안에 있는 프로샵이라는 수영용품 매장에서 수경을 30000원에 구입했습니다. 일단은 한두번 써보고 카드 결제로 구입은 했지만 잘 맞는지 안 맞는지는 잘 알수가 없었고 수영장에 가서 30분 정도 착용을 하여 사용을 했는데 처음부터 물이 자주 세어 들어오고 10분정도 지나니까 눈주위가 아프고 잘 맞지 않는다는 판단이 확실하게 들었습니다. 그 후로도 계속 잘 사용하려고 끈도 조절해보고 노력했지만 사용하기에 매우 불편했습니다. 그래서 구입한지 1시간 후에 프로샵 매장에 가서 환불을 요청했는데 한번 사용한 제품은 반품이 불가능 하다고 해서 고객 지원실에 전화해봐도 같은 말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니 너무 가혹하거나 잘못된 처사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상품은 30분도 채 사용하지 않았고 기스를 냈거나 하자를 냈거나 상품의 가치를 홰손하지도 않았고 처음 구입했을 때와 똑같이 상품 라벨과 수경에 붙은 필름까지 똑같이 넣어서 영수증과 함께 1시간만에 반품하러 간 것입니다. 수경을 한번 써보고 사용하는건 맞지만 수경특징상 조금 시간이 지나봐야 잘맞는지 알수 있고 사용자의 얼굴과 눈주위 윤곽에 따라서 사용이 매우 불가능하거나 어려운 상황도 많은 데다가 지속적으로 눈주위의 뼈에 통증이 있고 잘 압착이 되어 물이 세어 들어 오는지 알려면은 물에 한두번은 넣어봐야 알 수 있습니다. 자전거도 한두번의 시운전이 있고 별로 맞지 않는다 싶으면 다른 자전거로 재 구입한 적도 있는데 이러한 상품 특성상 무조건 한번 사용을 하면 그걸로 끝이다는 식의 논리는 너무 불합리한 상황이 아닌가 해서 문의를 드립니다. 의류도 포장지와 상품텍을 유지한체 한두번 입고와서 단순변심으로 아무 무리 없이 반품한적도 있고 신발도 잠깐 신어 보았다가 약간의 먼지와 때를 말끔히 닦고 거의 사용흔적없이 반품도 가능했던 적이 있습니다. 하루 이틀정도의 기한도 기한내였지만 자전거도 한번 시운전하면 흙이 묻을수 있고 신발이나 옷도 매장에서 착용해 본다고 해도 조금은 손때나 먼지가 묻을수 있습니다. 허나 그것만으로 상품의 가치가 훼손됬다고는 하지 않습니다. 하물며 저는 이 수경또한 너무 불편하여 얼마 사용도 못한채 구입 1시간정도후에 상품과 거의 그대로 유지한 상태입니다. 일단은 고객지원실쪽에 연락을 했을때 하자가 있으면 반품을 해준다는 말을 들어서 하자 손상 의뢰 신청은 한 상황입니다만 저는 말씀드렸다시피 제품에 아무런 손상을 준적이 없고 무엇하나 달라진것 없이 처음의 상품과 다름없이 곧바로 케이스에 담아 놓은 상태입니다. 때문에 번거로운 절차만 될것같고 개인적인 사유로 반품하는 것은 불가능 하다면서 한번 사용한것은 상품가치가 없어서 팔수가 없다는 답변을 들었고 해서 바꿔주지도 않을 것 같아서 고민도 많고 기분도 상하여 심히 억울합니다. 어쨋든 제가 모르고 하는 소리 일수도 있으나 아무쪼록 도움을 부탁드려 봅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구입하신 수경의 반품이 되지 않아 매우 난감하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전자상거래·방문판매·할부거래 등은 각각의 법률에서 일정한 기간 이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하도록 명문화 되어 있으나 매장을 방문하시어 물품을 구입하신 일반거래에 대하여는 제품하자를 제외하고는 별도의 청약철회기간과 철회제도가 없습니다. 이 경우 교환,환불은 업체와의 조율을 통한 협의사안이라하겠습니다. 다만 물품의 하자로 인한 경우에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여 수리, 교환, 환급 등의 순서로 보상 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건강한 한주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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