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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라지가구제주점 ] 천연가죽이라해서 구입했는데... 기가 막혀서 ....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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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채임수
  • 조회수 : 150회
  • 작성일 : 13-09-28 18: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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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라지가구 제주점에서 119만원 주고 4인용 천연가죽 쇼파를 구입했어요.
거의 3년전에 택배비가 제주도라서 현금10만원도 주고요...
근데 얼마전부터 쇼파에서 각질처럼 부스러기가 떨어지는거예요...
등받이쪽과 앉는부분에서요 전에도 가죽쇼파를 오래 사용해봤기 때문에 천연가죽이라면 그럴리가 없다는 것을 알기때문에 A/S를 미라지가구에 요청했습니다.
 오늘 신청한지 1주일도 넘어서 방문했는데 천연가죽이 아니고 합성피혁도 아니고 완전한 가죽도 아니라는 겁니다. 뚜렸한 재질도 말해주지 않고 그냥 가죽이라고만 우기고 관리잘못이라고만 하시며 A/S팀장님께 보고드린다고만 하고 가버렸어요. 팀장님하고도 통화가 안되고 문자를 넣어도 답변이 없고 다시 기사분한테 통화하던중에 그냥 끊어버렸어요.
속아산것도 억울한데 관리소홀이라고 소비자를 덮어씌우는 법이 어딨나요? 천연가죽이라고 속여팔때는 언제고... 저희가 미라지를 믿고 구입했는데 정말 실망스럽고 억울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도와주세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천연가죽으로 아시고 구입 사용하신 쇼파의 하자로 무척 당혹스러우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 가구류인 경우 구입 후 1년 이내에 무상 수리 요구 가능하며 보증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유상수리한다 정하고있습니다. 또한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주말저녁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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