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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한책임회사애플이엔씨 ] 부암서희 줄눈옵션하자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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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성화현
  • 조회수 : 107회
  • 작성일 : 25-04-30 07:4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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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분양시 옵션으로 줄눈시공을 선택했고,타일하자보수가 있어서 줄눈 재시공을 앱으로 신청했지만..3주째 연락준다고만하고 재차 문의했지만 연락조차없습니다.입주는 이미했고..as시공이 되지않아 불편한데..연락처도 연락도 없습니다.이에 고발하여 시정을 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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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업체와 계약체결 시 작성된 계약서에 기재된 하자담보기간 이내라면 피신청인에게 하자보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시공 상 하자(균열, 누수, 파손 등) 시 하자보수 책임기간 이내(1년)에는 무상수리한다 정하고있으며 해당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하자보수이행을 요구하는 것이 필요하리라 사료됩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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