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량으로 제조되어 입을 수 없는 옷을 판매 후 교환,환불 조치를 해주지 않고, 소비자를 무시 기만함.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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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회사 라이어트 ] 불량으로 제조되어 입을 수 없는 옷을 판매 후 교환,환불 조치를 해주지 않고, 소비자를 무시 기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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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태양
  • 조회수 : 44회
  • 작성일 : 24-12-14 18:5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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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도 6월에 제작되어 22년도 겨울쯤에 대구 더현대 에서 판매된 제품 입니다.
23년도 1월경 대구 더현대 프레이트 매장에서 제가 구매를 하여, 제품을 수령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에는 몰랐지만 24년 12월인 지금 겨울이 찾아와 옷을 입으려고 확인하니,
제품의 좌측 우측 기장자체가 다르며 지퍼의 길이자체도 다른 불량이었습니다. 그 후 억울함을 호소하기 위해 주식회사 라이어트 에 직접 유선전화 연결을 하여 문제해결을 시도 하였으나 본사측에서는 22년도에 구매한 과거 제품이고, 이미 원단도 없는터라 어떤형식의 교환, 환불,AS의 조치는 불가하다고 하고, 이후 어떠한 형태의 소통조차 거부하였습니다.
심지어 개인의뢰로 수선전문인을 통한 수선의뢰를 하였지만, 제품 수정 불가라는 통보또한 받아 혼자서도 조치할 수 없는 상황에 놓였으며, 불량으로 인한 쓰레기 제품을 처분할 수도 입을 수도 없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저로 인한 제품의 이상이 아닌 제품 자체가 공장생산부터 불량으로 제작되어 엉망인 사기제품을 공급, 판매 하였음에도 소비자에게 어떠한 조치조차 해주지 않는 주식회사 라이어트를 고발하며, 소비자의 권리를 보장받고 싶습니다.
환불 조치를 받도록 도와주십시오.
긴 글 읽어 주시느라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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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의복류에 대한 보상기준은 봉제불량, 원단불량(제직불량,세탁 후 변색, 탈색,수축등), . 부자재 불량(단추,지퍼,심지등), 치수(사이즈)부정확, 부당표시(미표시 및 부실표시)및 소재구성 부적합으로 인한 세탁사고 등에 대하여는 먼저 수리를 받고 수리가 불가능하면 교환을 받으며 교환이 불가능하면 구입가 환급이 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업체에서 제품불량을 인정치 않을 경우 부득이 심의기관의 심사가 필요하며 심의기관인 한국소비자원(02-3460-3000), 한국소비생활연구원(02-325-3300), 한국소비자연맹(02-790-1600)에 직접 신청하실 수 있으며 대리접수가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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