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내 아이템 판매에 대해 고발합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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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메이드 ] 게임 내 아이템 판매에 대해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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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최요한
  • 조회수 : 109회
  • 작성일 : 13-06-11 13:2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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윈드러너 핸드폰 게임 유저입니다.

안드로이드 시스템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얼마전 게임 내 아이템으로 '페가수스'라는 것이 발매가 되었고, 이것을 구입하기 위해 게임 내 머니인 루비를 구입하였습니다.

그런데 부득이하게 제가 게임을 애플시스템에서 이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구입했던 페가수스가 애플에서는 아직 발매 조차 되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비싼돈 들여 장만한 아이템이 무용지물이 되었습니다.

미리 아이템을 판매하기 전에 애플시스템에서는 발매되지 않은 것이라고 미리 공지를 하지도 않은 채 일단 팔아보자 하는 심보 였던 것압니다.

재차 문의 메일을 보냈으나, 환불 불가라고만 하고 있습니다.

비록 소액이긴 하나, 위메이드의 처사에 불만이 많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온라인게임에서의 아이템 구매와 관련한 업체의 부실한 고객서비스행태에 정말 불쾌하시리라 생각합니다. 디지털콘텐츠 이용자보호지침(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09-51호)에 따르면 온라인게임 아이템의 경우 청약철회가 불가능한 콘텐츠라 예시하고 있으나, 다만 구입 후 7일 이내에 사용하지 않은 아이템에 대하여는 청약철회를 요구할 수 있으리라 사료됩니다. 사업자에게 내용증명우편 발송하시어 빠른 해결을 촉구하시기 바라며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오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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