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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 ] 대한통운 배송지연에 따른 보상 관련 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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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도영
  • 조회수 : 263회
  • 작성일 : 12-12-27 11:3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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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인터넷으로 옷을 구매한뒤 크기가 맞지 않아 교환을 목적으로 반송하였습니다.

반송시 위탁한 택배업체는 대한통운이고요,

12월18일 오전 8시30분 경에 물품을 보냈으며 현재까지 물품은 담당사업소에 있다고 나옵니다.

담당사업소(남양주)는 일주일 내내 통화가 안되었고, 대한통운 메인 번호도 마찬가지 고요.

물품 교환 업체에서는 일주일이 넘었기 때문에 교환이나 환불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개인적 소견으로 이건은 배송에 따른 책임으로 대한통운에게 100%있다고 보며

물품가격 및 정신적 피해, 배송시간 지연에 따른 기회비용 등등을 보상 받으려 합니다.

소비자 보호원에 신고 접수를 해야하는지 여부와 상세한 방법좀 알려주십시오.

대한통운 송장번호 : 6802724423

이상입니다. 추운날에 항상 수고많으십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 업체에 통보하여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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