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h상조(주) 해지 환급금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dh상조(주) ] dh상조(주) 해지 환급금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종호
  • 조회수 : 74회
  • 작성일 : 14-04-02 15:16:49

본문

수고 하십니다 저는 dh상조(주) 를 고발합나다 dh상조에 1구좌 를 저의 집사람 명의로 가입하여 매월 꾸준히월입을 하여 긑난지 몇년이되었습니다 그래서 형제들이 상조에 가입 하였다기에 저의상조를 올해2월달에 서류를 같추어서 해약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해약 절차가 되었다고 통보가 왔더군요 그래서 해약금은 3월달 안으로 입금시킨다하여 믿고 있었는데 입금이 안되어 콜센터로 전화하니 회사가 어려워서 전화통화가 안된다고 하면서 상조 조합에 전화하여 가입 되었는지 확인하라하여 확인하니 가입이되어 있다고 하네요 그런데 환급금이40%로 받게 안된다고하네요 180만원 내돈내어 이자는 커녕 40%로 받게 안된다고하니 요즘세월에 이런 사기가 어디에 있습니까 버저시 고객의 돈받아놓고 연락도 안된다하고 이런식의로 돈을 띠먹어도 되는건지 저는 이런사기회사 dh상조(주)를 고발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상조계약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8호에 의한 계속거래로 소비자는 언제든지 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상조계약 해지에 따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소정의 환급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습니다. 해약금 관련하여서는 해당업체 약관내용의 검토가 필요하며 해당약관이 부당하다고 생각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의 약관심사를 통하여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건강한 오후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238 기타 유문상 2011-11-09
235 생활용품 김성수 2011-11-09
232 자동차 원은경 2011-11-09
231 통신 유선욱 2011-11-09
230 통신 임정향 2011-11-09
229 통신 김현정 2011-11-09
228 통신 정재영 2011-11-09
227 통신 도명호 2011-11-09
222 식음료 이성필 2011-11-09
218 식음료 이지희 2011-11-09
216 생활용품 이지은 2011-11-09
213 기타 조선영 2011-11-09
212 통신 호두땅콩 2011-11-09
211 기타 조선영 2011-11-09
210 기타 김승현 2011-11-09
209 유통 박효진 2011-11-09
208 식음료 옹키 2011-11-09
206 기타 김현희 2011-11-09
205 통신 박세미 2011-11-09
202 통신 이현일 2011-11-09
198 식음료 곽정하 2011-11-09
197 기타 김민성 2011-11-09
196 기타 미란 2011-11-09
193 생활용품 전대근 2011-11-09
190 digitall 권향주 2011-11-09
185 식음료 허원석 2011-11-09
177 기타 임수현 2011-11-09
176 기타 장현숙 2011-11-09
175 기타 김은영 2011-11-09
174 기타 박병준 2011-11-09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