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의 결함까지 수리비를 소비자가 내야하나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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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전자 ] 자사의 결함까지 수리비를 소비자가 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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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민수
  • 조회수 : 138회
  • 작성일 : 14-02-15 14:5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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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9일 휴대폰이 갑자기 첨부된파일 사진처럼 휴대폰이 먹통이 되고
켜지지 않았습니다. 2월10일 인천 남구 도화동 삼성서비스센터에서
수리를 받는데 도저히 납득도 안되고 화가나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수리하는 기사분이 처음에
켜보시더니 상태보고 액정이 이상있을시에는 액정교체비용 8만8천원이
부과라고 말씀하시더군요, 15분기달려달라고해서 기달렸는데
액정문제는 없다고 하더군요,
그러더니 휴대폰 분해한것을 보여주며 어느 부위를 가리키며 이부분이상있나확인
해준다고 하더니 그 부분도 문제가 없다고 하더군요
그러더니 어느 부분이 이상인지 모르겠다고 메인보드를 갈아야한답니다
뭐가 고장인지도 모른체 그냥 메인보드를 갈아야한다고, 수리비용은 액정금액보다
더나온다는데 납득도 가지고않고, as기간이 지났다고 소비자가 제품의 결함까지
떠안고 수리비용을 내야 하는게 맞는건지 이해도 안되고 납득도안됩니다.
그 수리기사님도 소비자가 휴대폰에 충격을 가하거나 피해를 입히지않았다고 했습니다.

전화를 많이 받는 직업이다보니 1분1분이 중요한때 이렇게 고장이나 불편한데도
휴대폰을 수리하지않았습니다. 소비자가 제품의 결함이나 하자를 왜
소비자 잘못인듯 수리비까지 발생해야하는지 화가나고 납득이 안되
이렇게 글을 보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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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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