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닭김밥 날짜가 2일 지난 걸 팔았습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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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s25시편의점 ] 불닭김밥 날짜가 2일 지난 걸 팔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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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정명
  • 조회수 : 115회
  • 작성일 : 14-02-07 01: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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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 그대로  2일이나지난걸 신경도안쓰고 팔고있엇습니다.

먹고나서 알아서 억울하기도하고 조치를 취해야 정신 차릴꺼같은데 처벌안될까요?

지금은 2월 7일입니다.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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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드시던 김밥이 유통기한이 지나 무척 당혹스러우시고 불쾌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 식료품의 경우 부패 변질된 경우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미 개봉된 경우라면 제조, 유통상의 사업자측 과실이 있다고 해석되며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을 파는 것은 식품위생법 위반 사항으로 해당 행정관청(시,군,구 또는 국번 없이 1399번)에 시정조치등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추운날씨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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