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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린토피아 ] 세탁물 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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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박희경
  • 조회수 : 220회
  • 작성일 : 13-12-06 13:4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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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4월 초에  동네 크린토피아 세탁소에 겨울옷 세탁을 맡긴후 찾아 와 비닐 덮개
상태에서 그대로 보관하다 11월경 날씨가 추워 입으려 보니
패딩 잠바의 벨트가 다른것이 와 있엇습니다
곧바로 세탁소에 찾아가 벨트가 바꼇으니 찾아봐 달라 부탁하고 왔는데
1달이 다 되도록 무성의한 대답만 합니다
세탁소 주인왈
찾아갈때 확인을 안했으니 저의 책임이라며 세탁소 책임이 없다 합니다
단 한마디도 죄송하다 찾아봐 주겠다고 안하며
맘대로 하라는 식입니다
세탁소 주인의 무성의한 답변이 더화가나 전 최대한 소비자의
권리를 찾고자 합니다
피해 보상 받을수 있는 법적조치가 있는지
고견 부탁드립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세탁 맡기신 의류의 벨트 분실로 몹시 당혹스러우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하면 세탁물 분실 또는 소실 시 손해배상 요청이 가능합니다. 세탁업 배상비율표에 따라 감가상각하여 보상요청이 가능하며  단, 분실물의 종류, 구입일, 가격 등에 다툼이 있는 경우 우선 인수증에 기재된 내용을 기준으로 하되, 인수증에 이러한 내용이 누락되어 있는 경우에는 소비자가 입증하는 것을 기준으로 한다 정하고있습니다. 업체에서 해결을 거부할 경우 부득이 내용증명우편 발송하시어 빠른 해결을 촉구하시기 바라며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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