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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린토피아 ] 의류 손상 배상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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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서미숙
  • 조회수 : 233회
  • 작성일 : 26-07-10 18:2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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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5월 구매(418,000원)
첫 세탁
세탁 전에는 목 카라 양옆 오염과 허리부분 올 나감이 없었음
세탁 후 오염과 원단 손상 발생
크린토피아는 "원래 있던 오염"이라며 오염과 원단 손상 모두 배상을 거부함
"첫 세탁이었고 세탁 맡기기 전에는 목 안쪽이 깨끗했습니다. 그런데 찾아와 보니 목 안쪽에 양쪽으로 오염(화장품인 파운데이션이나 쿠션 종류)이 생겼고 허리쪽 올도 두군데 나가 있습니다. 상태를 보면 누군가 착용한 것 같은 의심까지 듭니다. 정확한 원인을 확인해 주시고, 사고 접수와 본사 확인을 요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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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세탁 의뢰하신 의류의 손상으로 몹시 속상하시겠습니다.
관련규정: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하면 세탁물 분실 또는 소실, 훼손 시 손해배상 요청이 가능합니다. 세탁업 배상비율표에 따라 감가상각하여 보상요청이 가능하며 필요 시 심의기관인 한국소비자원(02-3460-3000), 한국소비생활연구원(02-325-3300), 한국소비자연맹(02-790-1600)에 도움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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