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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웨덴스튜디오 ] 판매자 오인 유도 이미지로 제품 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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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승환
  • 조회수 : 222회
  • 작성일 : 26-07-09 17:0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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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트내 오인 유도형 이미지 등록으로 인해 오배송이 발생했음에도, 판매자가 소비자에게 반품 배송비를 전가하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구매 및 수령 제품: 사이트에서 4인용(4발) 식탁으로 인지하고 구매했으나, 실제로는 3발 식탁이 배송됨.

문제점 (판매자의 오인 유도): * 상세페이지 내 '3발 식탁'이라는 명시적인 문구가 전혀 없음.
대부분 4발 식탁 이미지를 노출하고 있으며, 3발 식탁 사진은 교묘하게 다리가 가려진 채 최하단에 배치되어 있어 소비자가 식별하기 어려움.

판매자 입장: 최하단에 사진이 있으므로 확인하지 못한 소비자의 과실이며, 화물 반품 배송비를 지불해야만 환불이 가능하다는 입장.

요구 사항: 소비자의 오인을 유도한 업체 책임이므로, 반품 배송비 없는 전액 환불 및 부당 처사에 대한 제재 필요. 현재 사이트상 4발 식탁 사진을 지우는등 증거를 없애 고객 과실로 보이게 끔 작업중에있음 강력한 조치가 필요해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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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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