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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영업 ] 한국해피타트 통장 출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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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박쌍순
  • 조회수 : 1,269회
  • 작성일 : 26-06-12 18: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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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김보민씨의 부인입니다

김보민씨는 평생을 수입이 없고 통장에 평생을 50만원 이하의 보통예금 통장이 있으며

인지력도 부족 합니다 

2026년동 2월에 뇌경색으로 쓰러져서 병원에  입원후 치료했지만 일상 생활이 불가 합니다

병원 퇴원후 실비보험 가입한 메리츠에서 병원실비로 668,754원이  입금되어서 인출하려고 통장을 확인해보니 25년 3월17일부터

한국해피타트에서 매월 3만원씩 자동 출금 되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15개월 48만원이 출금되었고   제가 전화해서 남편이 수입도 없고한데 어떤식으로 해서 인지력도 없는 사람을

계좌번호 출금을 했는지  전화 했는데 남편이 동의 했다고 합니다 남편은 수입도 없고 통장에 돈도 없는 사람입니다

어떤식으로 인지력도 없는 사람을 꼬드긴건지 알수 없고 환불 요청을 했는데 반환이 안된다고 합니다

상품을 산 것도 아니고 인지력 없는 사람을  통장 자동 이체 출금을 종용해서 

 이런식으로 사기를 치고 정말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통장 사본 첨부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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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피싱(phishing)이란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알아내 이를 이용하는 사기수법을 말합니다. 보이스피싱 또는 메신저피싱의 경우 소비자와 사업자간의 분쟁이 아니라 가해자의 불법행위 책임을 논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피싱으로 금전적인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가까운 경찰서로 문의하여야 합니다. 또한 해당업체로 부터 개인정보를 침해받은 경우라면 개인정보침해센터(1336번)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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