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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쿠팡 ] 물건 주문후 수령못함 환불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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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주희
  • 조회수 : 61회
  • 작성일 : 25-06-02 14:5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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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9일 물건 주문 후 22일 도착완료라 떠 있으나 물건수령을 하지 못했습니다.
관련하여 고객센터 문의해보니, 기사님과 확인해보겠다 관련부서 확인해보겠다는 등 시간만 딜레이 시키고 명확하게 답변을 못 받고 있습니다.
오배송 관련하여 기사님도 인지하시고 물건을 찾아보고 계시는 등 쿠팡측도 제가 물건 수령하지 못한 부분 충분히 인지하고 인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부확인을 핑계로 환불을안해주고있어 피해를 겪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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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단, 해당업체에 동 내용을 통보하고 시정 및 관리에 힘쓸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빠른 해결을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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